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기사요약(22.8.11)] 침수 차량 자동차세 감면... 신차 취득세 면제

 [기사요약(22.8.11)] 침수 차량 자동차세 감면... 신차 취득세 면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 면제 가능. 또한 자동차가 침수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면제.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차량은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 필요.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811000246 침수 차량, 자동차세 감면 가능...신차 사면 취득세 면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 침수차량취득세 # 침수차량지방세면제 # 침수차량지방세감면 # 침수차량지방세 # 침수차량자동차세감면 # 침수차량자동차세 # 침수차량세금 # 침수차량 # 지방세법 # 지방세 # 세법 # 세무 #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