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별도의 사후관리 없이 상속세 비과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문화재를 사서 상속한 뒤 자녀가 이를 처분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므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물을 팔 때까지 상속세 징수를 유예하고, 처분할 때 상속세를 내는 징수유예 방식으로 과세 방식 전환을 발표. 한국박물관협회와 한국미술협회 등은 이런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이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
이들은 역사적 유물을 일개 재물로만 볼 수 없다며 '국보'와 '보물'을 재화로서의 가치 외에는 보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정부 방침을 비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17/2022081790126.html '보물은 물려줘도 세금 없다?" 정부 과세 방침에 문화재단체 반발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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