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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22.8.8)] 명의신탁, 조세회피 수단 아니면 증여세 대신 ‘과태료 부과’ 타당

 [기사요약(22.8.8)] 명의신탁, 조세회피 수단 아니면 증여세 대신 ‘과태료 부과’ 타당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과잉금지와 평등원칙 위헌성 해소를 위해 증여세 과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권리이전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 개편방안 제시. 보고서는 실제 회피될 수 있는 조세의 크기나 실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재산의 크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가산세를 부과해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를 가할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

개선방안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신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질서벌인 과태료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 다만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세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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