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대상 해외 거주 중이라도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 재외국민 포함(국내 주민등록 기준 충족 시) 2) 지원 범위·금액 소득 수준/건강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지원기간이 달라진다. 유형(일반·저소득·다태·장애 등)에 따라 지원일수/시간/금액이 상이하다. 3) 신청 기간·사용 기한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퇴원일로부터 30~60일 이내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4) 준비 서류 공통 산모 신분증(또는 외국인등록증) 임신확인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자녀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상황별 추가 휴직 중: 휴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5)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방문: 산모 주민등록지(또는 외국인등록지) 관할 보건소 Tip.
보건소마다 세부 서류·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권장 동탄 보건소 031-5...
원문 링크 : 해외 거주하는 산모가 국내에서 산후관리 서비스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