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40%로 더 줄어든다. 또 규제지역 대상 주택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반영한 ‘대출축소형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강남 3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및 사업자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목표다.
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정부는 기존 50%였던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40%로 낮췄다. 이는 8일부터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이는 고가주택 및 대출규모가 큰 지역의 대출수요 억제를 위한 조치다.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대출 전면금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주택을 담보로 한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전면 제한된다.
다만 신규 주택 건설 후 담보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