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대기업 오너 일가의 후계자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등에 일감몰아주기의 심각한 폐해가 커지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본인 및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과 자녀, 친족 등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가 자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다.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는 후계자가 자회사 대표가 되어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하면서 사실상 후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효과를 낸다.
이로 인해 차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상속세 재원 마련, 혹은 핵심 계열사와 그룹 지배회사의 지분 구입비로 활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법률상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 법인에 과도한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세 부담을 지게 된다. 증여세 과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