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