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조기 도입과 확대 적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안보다 1년 앞선 2026년 4월 결산배당분부터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확정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주주들에 대한 실질적 배당친화 정책을 앞당기고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의 배당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정부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정부가 제출한 202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은 아래와 같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대. 단,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상장법인만 해당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다.
실제 적용 기업은 소수…제도 효과 논란 국회예산정책처 발표 및 업계 분석에 의하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615개) 중 배당성향 25%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약 240곳(14.4%)에 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