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을 대폭 강화해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건산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