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국회 홈페이지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로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 내 ‘주주환원·밸류업’ 수혜주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한 단계 개선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 전략의 축으로 세운 만큼, 이번 입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지수 재평가(리레이팅) 기대를 자극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법안 통과와 증시 반응 전망 21일 국회와 증권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유예를 포함해 1년 6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계속 보유를 허용하지만, 계획을 어기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항도 담겼다. 시장에선 그동안 ‘잠긴 자본’으로 인식됐던 대규모 자사주 물량이 단계적으로 소각되거나 시장에 풀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