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안녕하세요 밸류입니다. 요즘 저를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정부의 잇따른 정책으로 인해 여러모로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중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의 세율이 2020년 1월 이후부터 개정이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취득세율 및 계산 방법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 특정의 유형,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취득세 개정 전, 개정 후 한눈에 보기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 1세대 4주택 이상 개정 전 1% 2% 3% 1%~3% 개정 후 (2020년 1월 1일) 1% 1% ~ 3% 3% 4%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 전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로 1%로 씩 상승...
원문 링크 : 주택 매매 시 변경된 취득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