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밸류입니다.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껴얹는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2월 20일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수도권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한 다른 비규제지역의 또 다른 풍선효과를 야기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2월 21일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을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현업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님들뿐만 아니라 직접거래를 하시는 매도, 매수인분들이 개정된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과태료 및 행정형벌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집값담합 【아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 부동산거래등에관한법률/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1. 부동산 매매계약 2.
분양권 3. 입주권 4.
공급계약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한눈에 보기 법 률 개 정 신 고 기 간 ...
원문 링크 : 2020.02.21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