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햇살이 기분 좋게 내려앉는 하루,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날입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원상복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사를 접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할 때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그 범위는 애매한 경우가 많고,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원상복구란 무엇일까요?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면서 설치한 가벽, 조명, 간판, 전기 배선, 바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것’을 철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이나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곡 상가 사무실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
계약서 기준이 우선입니다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 회복” “분양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