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들 2025년 11월,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지 않은 연말입니다 직장인들에게 11월과 12월은 '연차 소진'과 '연차수당' 정산으로 바쁜 시기인데요 오늘 마케팅백서에서 2025년이 가기 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멸되는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1월, '연차 사용 촉진'을 받는 이유 11월~12월이 되면, 많은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세요"라는 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때문입니다 회사가 법적 절차(서면 촉구 등)에 따라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런 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 수당은 2026년 1월 급여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vs 1년 이상 연차 발생 기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