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이사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했는데, 또 뭘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이 '전입신고'만 하면 끝난 줄 아십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의무화된 '전월세신고제'를 놓치면 나중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부로 계도기간(유예)이 완전히 종료되었기에, 2026년 현재는 봐주는 것 없이 즉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헷갈리기 쉬운 주택임대차신고 대상 및 과태료 기준과,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로 3분 만에 끝내는 방법까지 4가지 포인트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나도 해야 하나?" 신고 대상 완벽 정리 가장 먼저 내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겠죠?
기준은 생각보다 낮아서 대부분 해당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 중 다음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