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방이 하나 남아서 싸게 내놓아요 한 달만 사실 분?" 대학가나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단기 임대'나 '쉐어하우스' 모집 글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해 보여 덜컥 들어갔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쫓겨나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을 다시 세 놓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전차인)라면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요구해야 할 전대차 계약 동의서의 중요성과, 집주인 몰래 들어갔을 때 겪게 되는 법적 리스크, 그리고 전입신고 가능 여부까지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몰래 살다 걸리면 '즉시 퇴거' (법적 근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 법이 집주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