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법적 권리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연락도 안 받습니다" "보증금 넉넉하니까 거기서 까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나요?"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스트레스받는 상황이 바로 월세 연체입니다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월세가 안 들어오면 집주인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많은 집주인분이 "야박해 보일까 봐" 혹은 "법을 잘 몰라서" 기다려주기만 하다가, 결국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소송을 진행하며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단호하게 집주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월세 미납 계약해지 조건과 내용증명 발송 요령, 그리고 "보증금에서 까라"는 말에 대처하는 법까지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번'이 아니라 '2달 치'입니다 (2기 연체 기준) 가장 먼저 해지의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