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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도과 후 항소를 하고 싶거나, 이혼 추완항소를 당하였다면?

 항소기간 도과 후 항소를 하고 싶거나, 이혼 추완항소를 당하였다면?

이혼 추완항소 각하승소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평원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미실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미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이혼 소송의 추완항소 각하승소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해당 소송의 핵심 포인트 해당 소송의 의뢰인(아내)은 3년 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이혼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과거 이혼 소송 당시,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위자료 및 3년간 쌓인 양육비는 강제집행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상대방(남편)은 이혼소송 당시 소송진행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기간 2주가 훨씬 지나 3년이 넘었음에도 추완항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변호 해당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과거의 이혼 소송을, 상대방(남편)이 알고 있었냐의 여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저 박미실 변호사는 이혼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당시 상대방(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제출하여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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