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완료 후 연락이 왔다. 5m이상의 옹벽이 설치되었는데 왜 설계안전성검토를 수행해지 않았는지?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작성했으나 업체에서 별 얘기가 없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아차 싶었다. 혹시나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국민신문고에 질의 남겼다 결론은 구조물 분할 시공 시 설계안전성검토는 해당되지 않음 단, 시공 이음을 둘 수 없는 경우 구조물 높이가 거푸집 높이로 산정되어 해야 된다.
질의사항) 1. 유형) 7항 가설구조물에 관련 질의 거푸집 및 동바리 : 높이가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로 규정 옹벽 공사 시 분할 시공이 일반적 공법으로, 거푸집을 한 번에 5m 설치하는 경우 없음 (예) 6m 옹벽 : 3m 시공 후 분할 타설 3m 시공) 2.
질의) 옹벽 분할 시공에 따른 거푸집 설치 시 5m 이상의 옹벽도 설계 안전성검토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요청 답변) 가.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5미터 이상의 거푸집에서 5미터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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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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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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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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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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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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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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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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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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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구조적안전성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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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