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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감 및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비 감액

 공사비 증감 및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비 감액

첨부파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_기준(질의.회신_사례집).pdf 파일 다운로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사례집이다. 내가 필요한 자료는 민원에 의한 사업규모 변경 시 폭원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감이 설계비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통상. 공사비요율방식에의해 산정된 설계는 감액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있지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 및 과업기간, 사업규 등의 계약내용 변경 시 대가를 조정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발주당시 규모에서 공사비를 절감하는건 감액 대상이 아니지만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시 대가 조정은 가능하다 결국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 변경된 사업 규모로 과업 지시서 등 발주 내용의 변경을 원하면 설계비의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 ;;;; 정확한 건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으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례 1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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