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현수막 게시시설 도로 점용 허가 절차 간소화 - 현수막 게시시설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신규 설치, 변경, 기간 연장 점용 허가 시부터 적용 모바일 도로 점용 허가증 발급 - 종이 허가증 대신 전자문서 형태의 허가증 발급 - 도로 점용 모바일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molit.calspia.go.kr/msgr/) 통해 조회 및 수령 가능 도로 점용료 분할 납부 이자율 개정 - 2024년 3월 15일 기준 COFIX 3.53% 적용 준주택 중 기숙사 범위 확대 -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기숙사 포함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인 경우 주거용 준주택 점용료 감면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의 경우 점용료를 주택용으로 감면 - 다만, 준주택의 용도가 실제로 주거용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이의신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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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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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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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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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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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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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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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원문 링크 : 2024년 도로 점용 메뉴얼(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