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시공평가의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및 품질분야 배점을 상향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공평가 기준 및 세부항목 변경(안 별표4, 5) 품질‧안전분야의 배점을 상향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제고 및 안전수준 향상 유도, 현장 재해율 항목을 사망자로 변경하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한 별도 감점 항목을 신설 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평가 조항 개정(안 제18조) 시공 평가완료 후 평가위원에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 부여토록 하여 설계용역평가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의 세부평가기준과 통일 첨부파일 건설엔지니어링_및_시공_평가지침_일부개정_전문.pdf 파일 다운로드 설계와 관련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신인 중 평가의 합산벌점만 변경되었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설계용역평가 메뉴얼 첨부파일 설계평가매뉴얼.zip ...
#
건설엔지니어링및시공평가지침
#
건설엔지니어링시공평가지침
#
설계용역평가메뉴얼
#
용역평가
원문 링크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2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