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행정안전부, 2022.12)」 및 논산시 적용 검토 요약 1. 제도 개요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홍수‧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2022년 12월 제정하였다. 2.
방재성능목표 산정 과정 (1) 확률강우량 산정 전국 **488개 기상관측소(ASOS 69, AWS 419)**의 30년 강우자료를 이용. 확률강우량(30년 재현기간)을 산정하고 전국을 238개 지역으로 세분화.
각 지역의 티센망 면적비를 고려하여 평균 확률강우량 도출. (2) 기후변화 할증률 반영 기상청 CMIP6(2022) 시나리오를 근거로 미래 강우 증가율 산정. 지역별로 5단계 할증률 구분 구분 기존 변경 평균 증가율(%) 지자체 수 기본 5% → 0% -1.4 21 관심 8% → 5% 3.0 87 주의 10% → 8% 7.9 55 경계 신설 (12%) 11.7 54 심각 신설 (15%) 15.9 21 (3)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