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란? 의료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부모, 자녀 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친자 관계 증명 검사입니다.
특히, 가족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부족하거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의 필요성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친자관계 입증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녀의 건강보험 등록 국적 취득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부족 또는 대체 서류 필요 해외 출생 아동이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가족관계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타 공공기관에서 친자확인 증명이 요구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 친자 관계 입증이 필요할 때 2.
검사 절차 1단계: 상담 및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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