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선택 시기 및 신고시 친자확인검사가 필요할까? |이중국적 자녀, 언제까지 국적 선택해야 할까?
| 왜 국적 선택이 중요한가요?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출생한 재외국민 자녀, 혼인 외 출생자, 혼혈인 등은 일정 조건 하에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인정받되,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 불이행 출입국 심사 지연 해외 체류 중 영사 민원 제한 향후 취업·공직 진출 제한 등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제도의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제도명 국적 선택제도 (국적법 제12조~제15조) 대상 복수국적자 (이중국적 보유자) 선택 기한 만 22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까지 선택 방법 국적이탈 / 국적선택 중 하나 신고 미이행 시 법무부에서 직권 국적선택 처리 또는 불이익 조치 국적 선택 방식 2가지 ① 국적 이탈 신고 (외국 국적 선택) 대한민국 국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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