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의 퇴직 연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정년퇴직하는 해 못 쓴 연차휴가, 수당으로 못받는다 한국경제 정년퇴직자, 퇴직 연도 연차수당 받을 수 없다…법원 최종 판단 정년퇴직자가 퇴직한 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R·총무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판결 핵심 · 정년퇴직자가 퇴직한 해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요약 · A사 정년퇴직자 28명은 퇴직한 연도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 청구액: 1인당 800만~1,300만 원, 총 3억 4,400만 원. ️
법원 판단 정년퇴직자에게는 연차 발생 자체가 안 된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연차휴가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발생 하지만 정년퇴직자는 “그 다음날”에 출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