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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못 받을 때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금반환 못 받을 때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금반환 못 받을 때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드디어 아파트 신규 분양을 받은 임차인 A씨.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 A씨는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규 임차인 구해질 때까지는 전세금 반환 못해줘요. 위와 같은 임대인의 대답에 임차인은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당장 계약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신규 임차인을 내가 구해줘야 하나'도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신규 임차인 유무는 내가 반환받을 전세금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는 전세금반환의무가 임차인에게는 임차주택의 인도 의무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전세금반환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전세금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

# 전세금반환 # 전세금반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