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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명도, 위탁자 법인 1인 대표자 사망 시 해결 절차

 신탁명도, 위탁자 법인 1인 대표자 사망 시 해결 절차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신탁명도, 위탁자 법인 1인 대표자 사망 시 해결 절차 담보신탁계약과 신탁명도소송 건물의 소유자(이하 위탁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이하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우선수익자(이하 금융기관)에게 대출받는 걸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라 합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채무불이행이 일어나면 금융기관은 신탁사에 환가처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사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인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신탁사 및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의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소송을 신탁명도소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속에 위탁자가 법인이며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문제는 위탁자 법인 ...

#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 신탁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