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도 절차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을 때, 임대차계약과 달리 부동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을 때 등 임차인과의 분쟁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부동산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 임대인. 임대인은 임차인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차인 명도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해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임차인에게 전달 가능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가능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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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차인 명도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