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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이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이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명도 황영해 변호사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이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재건축 계획이 있는 상가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의 임차 기간을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최신 대법원 판결이 나와 칼럼을 작성해 봅니다. 대법원 2024다232530 판결 2024년 7월 3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4년여간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난 2022년 8월 새로 임차하려는 C 씨에게 점포 시설 등을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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