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땐,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로 살던 부동산의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이사 계획을 세우던 임차인.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겠다'라고 통보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대인의 말대로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야 될까요? 계약기간 도중에 나간다면 그래야겠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나가겠다'는 의사통지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던가, 이후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피곤하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의 주선 행위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구하기 어려운 신규 임차인을 임차인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 법적 분쟁이 진행되기 마련인데, 뒤늦게 법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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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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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원문 링크 :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줄 땐? 임차권등기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