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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청구의 소송

 장래이행청구의 소송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장래이행청구의 소송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과 같은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에 반하여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등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법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반하여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장래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 강제집행 # 명도 # 명도소송 # 명도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