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종료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대인이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등을 받음에 따라 이를 시정하는 방법은 철거 및 원상회복밖에 없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대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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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인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