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명도, 철저한 대처와 신중을 기해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임차인과의 갈등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인도를 거부하거나, 월세를 미납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면 임대인으로썬 그 스트레스가 상당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고,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는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중요한 법적 절차가 바로 임차인 명도입니다. 명도란?
명도란 쉽게 말해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주할 경우, 임대인이 법적으로 집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뜻합니다. 임차인 명도, 계약해지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주거) 또는 3개월(상가)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 체결 또는 목적 부동산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다양하지만 계약 해지의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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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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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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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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