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10월 9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전세사기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요원하다.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장치이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략) 전세금 보증보험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세금 보증보험이 그 목적을 다 하려면 정보의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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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