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집행에서 어린이만이 현장에 남아 있는 경우에 대한 실무 쟁점이 제시된다. 집행관은 채권자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나, 당시 현장에는 어린이만이 남아 있었다. 이 상황에서 집행을 계속할지 여부를 두고 갑설과 을설이 대립하였다.
갑설은 어린이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미흡하고 압류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세심한 배려 차원에서 압류집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을설은 먼저 어린이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라고 한 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압류집행의 필요성을 알린 후 집행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5조는 필요 시 주거 등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6조는 참여자 제도를 통해 채무자나 친족이 부재한 경우 성년 두 사람이나 특정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연기가 다수의 견해였다.
다만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참여자(입회인) 2명을 참여시킨 뒤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는 연찬 결과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현장에 어린이만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이 연기될 수 있음을 일반 원칙으로 제시하게 된다. 한편,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경우에는 두 입회인을 동석시키고 적법 절차를 통해 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권고된다. 이러한 판단은 현장 안전성과 인권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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