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옥외영업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옥외영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llovhome, 출처 Unsplash 적용범위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옥외영업장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있고 직접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도, 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 옥외영업은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층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아래층으로서 영업장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옥외영업 허용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vidarnm, 출처 Uns...
원문 링크 : 옥외영업신고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