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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 대행

 산후조리업 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adroman, 출처 Unsplash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제출서류 산후조리업 신고서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 수료증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진단서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 서류는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ihalkarkala, 출처 Unsplash 인력 및 시설기준 1. 인력기준 - 건강관리책임자 - 의료인 1명 - 간호사 -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