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입찰참가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경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조경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채취 또는 구매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게 가공, 검사 및 선별, 상차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 토석채취(채석)허가증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산림청장과의 토석매매계약서 원석공급계약서 생산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생산시설 우선 굴착기를 1대 이상 자가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는 사업장별로 굴착기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보유는 불인정됩니다. 또한 건설기계등록원부상 규격이 28톤 이상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조경석 가공기 또한 ...
원문 링크 : 조경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