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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행정대행 행정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행정대행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공장, 사업장 등을 운영하시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허가/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제가 전문행정사로서 어떻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도 설명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시설”은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 중, 대기오염물질을 외부 대기로 배출하는 기계·기구·시설물 등을 뜻합니다.

보통 연료 또는 원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유해가스(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허가 혹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단 설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치 허가 vs 설치 신고 구분 설치 허가 대상 설치 신고 대상 허가 필요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특별대책지역(예: 울산·여천산단 등)에 설치하는 시설 등 • 허가 대상이 아닌 일반 배출시설 변경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