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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노인성 질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아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 노인성 질병 목록입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원문 링크 : 장기요양등급을 신청을 위한 노인성 질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