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안내 1️ 이용 절차 단계 내용 1.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앱으로 신청 가능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신체 및 생활 상태를 평가 3. 등급 판정 의사 소견서 + 방문조사 결과 →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결정 4.
등급 통보 및 계획 수립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후 급여 이용 계획 수립 5. 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원하는 방문요양센터를 선택, 요양보호사와 매칭 진행 2️ 신청 자격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을 경우 예: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만 서비스 이용 가능 3️ 비용 및 지원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 비용의 85~100% 국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가능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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