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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회생절차개시신청 각하 항고 신청 기각 2.

주요내용 신청인이 2022년 05월 30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각하 항고" 신청 접수한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기각결정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라20611 회생 2.

신청인 : 1) 주식회사 화신테크(피항고인 채권자) 2) 최민수외 149명(피항고인 주주) 3.기각사유 1) 판단 : 신청인들은 2022.5.30.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 결정일에 이르기까지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1심 결정을 취소해야 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결론 :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4. 기각결정일자 - 2022년 11월 16일 3.

결정(확인)일자 2022-11-1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법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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