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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0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0.19 3. 정정사유 부대항소 취지 및 부대항소 원인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부대항소의 취지] 1. 원심판결 중 원고(부대항소인)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부대피항소인)들이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1.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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