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2 년 11 월 29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1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청구내용 신청취지 변경에 따른 정정 1. 원고인 : 우동균 2.
피고인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3.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인이 2022. 6. 23.
및 2022. 10. 28.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2022. 11. 30.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원고인 : 우동균 2. 피고인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3.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인이 2022. 6. 23. 및 2022. 11. 21.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2022. 12. 20.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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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셀피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