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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21539 2.

원고ㆍ신청인 김명재 외 18명 3. 판결ㆍ결정내용 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11-22 7.

확인일자 2022-11-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소송 진행 중 원고·신청인 측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으로 상기 【2. 원고·신청인】이 '김명제 외 18명'에서 '김명재 외 18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2.11.0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코스닥 #코스피 #주식 #국내주식 #상지카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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