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책 등에 거주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전을 위하여 피해 사실만 확인된다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재난구호기금 인명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원 부상의 경우 500 ~ 1천만원 주택 전파 최대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소상공인 상가당 200만원 접수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접속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 신규등록 - 접수...
재난지원금, 재난구호기금 지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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