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1일 부터 광역버스 입석 탑승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에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여러분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오니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입장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입석 탑승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사고시 크게 다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자 입석 탑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퇴근시 승객 수요를 감안해 부득이 하게 입석 탑승을 허용해 왔으며 행정관청도 이를 용인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경기 자동차 노동조합에서 광역버스의 입석 탑승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게 되어 시민여러분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아래 조합원 공고문 참조 조합원 공고문 이상 불편이 예상되는 광역버스 입석 제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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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광역버스 입석 탑승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