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블로그에서 의미심장한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단 것인데요~~ 이게 의미심장한 이유가... 그간 과오납한 조세나 부담금 등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지나면 환급이 거의 불가능했었답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천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oveacrc/222661802386> 중앙행심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에 제주도에서 호텔을 신축한 A씨.
호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도시설의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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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에 시효는 상관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