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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 심은규 변호사, 이혼소송 사유 6가지 총정리!!

 대구이혼전문 심은규 변호사, 이혼소송 사유 6가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가원법률사무소의 “이혼 디자이너” 대구이혼전문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후 대구에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 즉 소송을 해야 되는 이혼 사유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넷째, 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 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또는 본인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 기간 생사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첫 번째 이혼소송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는 사실 ‘외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형법에 간통죄가 존재하여 성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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